2020년10월31일 41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.
- ②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.
- ③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.
- ④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,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
- ⑤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.
(정답률: 42%)
문제 해설
"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."가 틀린 설명입니다. 경매에서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입니다. 이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반사회적이기 때문입니다. 즉, 법률행위를 통해 얻으려는 이익이 사회질서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무효가 됩니다.
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입니다. 이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반사회적이기 때문입니다. 즉, 법률행위를 통해 얻으려는 이익이 사회질서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무효가 됩니다.